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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2709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류공급업을 경영하는 원고는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던 피고들에게 2004. 10.경부터 2009. 1.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여 온 사실, 위 기간 동안 공급한 유류대금의 합계가 65,116,241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구하는 미지급 유류대금 15,060,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C는 피고 B과 2004. 6. 2.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은 피고들이 이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와 거래할 때 매 주문시마다 해당 주문 건의 유류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유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가사 미지급 유류대금이 있다 해도,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법률상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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