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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67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H은 47,76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나. 피고 I은 4,360...

이유

1.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경부터 2016. 10.경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일부 유류대금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나머지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영업총괄팀장 N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고, 일부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미납한 유류대금은 없거나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 B, C, D, E, F는 위 N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유류대금임을 전제로 그 유류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초과분에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반소로써 구한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의 공통된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각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다가 별지 ‘실제 유류대금 및 입금액’ 중 ‘최종거래일’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일자 다음날부터 거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합의 된 유류대금의 액수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합의 된 유류대금의 액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갑 제1, 3, 4,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2015.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가 피고들에 공급한 유류의 대금이 별지 ‘원고주장 판매대금 및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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