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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28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6. 10. 피고로부터 유류를 매수하면서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면 유류대금의 5%를 차감 환급하여 준다는 약정 아래 2013. 1. 4.까지 6억 원 정도의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유류대금의 5% 차감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 차감 환급 유류대금 3,000만 원(= 6억 원 × 5%)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류대금의 5%를 차감 환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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