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근 화성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7.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8,814,5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중 11,263,83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반소 피고는 유류대금을 후불 결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거래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요청으로, 2014. 9. 4. 원고에게 유류대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위 선불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은 합계 52,315,893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는 48,814,560원에 불과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유류대금 3,501,33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유류대금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52,315,893원 중 2014. 9. 4.자 1,5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유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화성시 G 등 6필지 토지를 토사 적치에 이용하고자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F이 지정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