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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09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7.부터 전남 화순군 C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10. 31.까지 전남 화순군 E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합계 4,731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었다.

다. F은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유류대금 잔액은 2,031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서, F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많아져 유류공급을 중단하자 2014. 8.경 원고 측에게 전화를 걸어 ‘F의 미지급 유류대금 및 추후 발생할 유류대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고, 2014. 12. 15. D 주유소의 담당자인 H에게도 ‘자신이 전부 책임지고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5. 2. 초순경 및 그 이후에도 원고 측에게 F의 미지급 유류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F의 원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2,03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4. 12. 15.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찾아간 사실, 당시 피고가 H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의 자격으로 위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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