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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8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44,792원과 그 중 185,703,473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위 대출원리금 합계 188,544,792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1~1-4, 4-1~4-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88,544,792원과 그 중 대출원금 185,703,473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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