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27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62,138원과 그 중 72,375,927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동농협협동조합은 2010. 12. 9. 피고에게 4억 4,8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5.4%, 정기예탁금리, 3개월 변동), 변제기 5년후,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7.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133,452,138원(= 잔존 원금 72,375,92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61,086,211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 영동농협협동조합은 2014. 2.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정한 2014. 2.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33,462,138원과 그 중 대출원금 72,375,927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