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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99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6,536,591원과 그 중 64,603,44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C, 피고 A의 연대보증 하에 2007. 5. 9. 유한회사 세계산업개발에게 6,6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9.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2014. 7. 10.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136,536,591원(= 잔존 대출원금 64,603,4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71,933,151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 위 대출워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6. 2.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C은 2008. 2. 8. 사망한 사실, D과 E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C, F, G 및 피고 B를 자녀로 둔 사실, C의 모 E은 2006. 10. 6. 사망하였고, C의 부 D, C의 형제들인 F, G 및 G는 상속을 모두 포기하였으나 C의 여동생인 피고 B는 2014. 9. 26.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453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수리신고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6,536,591원과 그 중 64,603,44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C의 상속인인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36,536,591원과 그 중 64,603,44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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