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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5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미소아이에프비 주식회사는 9,008,696,727원과 그 중 4,14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갑 1~4, 5-1~5-3, 6-1~6-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3. 9. 피고 미소아이에프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소’라고만 한다)에게 138억 원을, 변제기 2010. 9. 9.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청청인(이하 ‘피고 청청인’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소외 저축은행에게 근보증한도를 207억 원으로 하여 피고 미소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미소는 2016. 4. 25.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300억 28,715,792원(= 대출원금 137억 99,726,69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62억 28,989,093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소외 저축은행이 정한 2012. 6. 7.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인 사실, 소외 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미소는 소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8,696,727원(대출원금 중 일부금 41억 4,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금 48,48,696,727원)과 그 중 대출원금 중 일부금 4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청청인은 피고 미소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보증한도액인 20,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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