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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가단1775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9,825,473원과 그 중 43,490,112원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2....

이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1-4, 3-1~3-3, 5-1, 5-2, 6-1, 6-2,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7. 11. 7.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1. 11. 4.까지,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② 2008. 5. 7.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5. 6.까지,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③ 2009. 5. 13.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11. 5. 12.까지,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각 대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3. 27. 현재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9,825,473원(① 번 대출원금 23,490,112원 ①번 대출이자 4,211,413원 ② 번 대출원금 20,000,000원 ② 번 대출이자 7,668,197원 ③ 번 이자 4,455,751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59,825,473원과 그 중 대출원금 43,490,11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08.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1-4,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11.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①번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괄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 번 대출원리금 27,701,525원과 그 중 대출원금 23,490,11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2. 3. 2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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