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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8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64,74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7. 1.까지는 연 1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1, 1-2,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 2011. 8. 25. 2억 원을, 변제기 2012. 12. 25.까지, 이자율 MOR 기준금리 3.1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② 2011. 12. 26.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5.까지, 이자율 MOR 기준금리 3.1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6. 2.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57,364,741원(= ①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515,184원 ② 대출원금 30,000,000원 ②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7,849,557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7,364,741원과 그 중 ② 대출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은 피고가 2011. 7. 8. 주식회사 남광토건으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 하우스토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위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시공사 주식회사 남광토건, 시행사 주식회사 명관산업이 서로 협의 및 조율하여 체결된 것인데, 위 아파트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남광토건 주식회사 측이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고, 주식회사 남광토건에 대하여 법정관리가 개시되자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를 점거하는 등 현재 위 아파트에 대한 정상적인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위 아파트 입주 문제가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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