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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0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권 등지에서 건축 석재 공사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톤가량을 인천 중구 C 공터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반관련사진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자연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버린 건설폐기물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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