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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92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부산 사하구 C 임야 약 400평의 토지에, 피고인이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 약 68톤을 무단으로 방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C 현장사진-고소인 제출)-현장사진, 수사보고(사하구청 처분사전통지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처분사전통지서,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가까이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폐기물 전량을 반출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폐기물이 방치되었던 토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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