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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6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이 그 무렵 B으로부터 임차한 충북 음성군 C 부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위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분류만 하고 바로 싣고 나가겠다. 25톤 덤프트럭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말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불상의 사업장폐기물 약 1,875톤(25톤 트럭 75대 분량)을 불상의 덤프트럭 기사들을 통해 위 토지로 운반받은 뒤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폐기물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관련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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