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D, E 토지 중 염전 약 15,000평(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5년, 차임은 2016년 평당 3,000원, 2017년 평당 4,500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당 5,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조건 - 원고는 임대한 염전을 양식장으로 개발함에 있어 인허가 및 토목공사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허가는 원고의 명의로 한다.
- 임대료의 지급은 매년 차기년도의 전년도 10. 31. 전까지 지불한다.
-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및 양식장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양식장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다.
또한 피고가 위반하였을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원고가 사업 도중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민 및 대관에 문제가 발생시 원고가 해결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2015. 12. 22. 2016년 차임 상당액인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6. 태안군에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양식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태안군은 2016. 3. 25. 원고에게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및 사용동의서 제출, 사토처리계획 재수립, 양식어업허가일 사용연한 만료시 시설물 처리 계획 제출, 신청지 인근에 현재 운영 중인 염전 관계자의 동의서와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제출, 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 설득의 보완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경 태안군에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