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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7가단79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5. 5. 20. 새고막 5,000포대를 C 소유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살포하고 이를 원고가 49%, C가 5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경 위 양식장에 새고막을 살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서 새고막 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2. 30. 피고의 지시를 받은 양식장관리선이 2015. 12. 31.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새고막을 채취하였으며, 피고는 위 새고막을 D, E 등 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도중인 2016. 3. 4.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1,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2017. 5. 30.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16년 제319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채취한 새고막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D으로부터 2,010만 원, E으로부터 6,754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나머지 2,444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C는 2016. 3.경 피고에게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6. 17. 이 사건 양식장을 피고의 양식장으로 오인하였던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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