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B, C, D 일대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경부터 2020. 3. 경까지 태안군 B 염전 42,625㎡, C 염전 10,947㎡, D 염전 23,144㎡ 총 3 필지 토지 76,716㎡에서 새우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둑을 쌓고 터를 파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수산업 법 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가공하는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새우 양식장을 조성한 후 그곳에 흰 다리 새우 치하 350만 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3.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조성한 새우 양식장에 치하 350만 미를 양식하기 위해 해수 펌프 2대를 이용하여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육상 해수 양식사업 종류와 피의 자가 운영한 양식장 형태 확인, 양식장 해수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