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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4 2014가단232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태안군 C 대 97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정한 1999. 3.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 이하 이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된 1999. 4.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5. 1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05. 7. 25.경 충남 태안군 C 대 705㎡ 및 E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태안군은 2005. 7. 10. 피고에게 107,04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충남 태안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30.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소방도로로 수용될 예정이던 약 271㎡(약 82평)를 제외한 나머지 705㎡(약 213평)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70만 원 합계 14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000원은 중개인 F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000원은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1999. 5. 3. 피고로부터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271㎡(약 82평)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피고는 위 271㎡(약 82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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