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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37543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염전의 매매 및 전매 1) 원피고는 2004. 1. 10. D의 중개로 E 등 3인의 대리인인 Y로부터 충남 당진군 C 염전 17,841㎡(5,397평, 이하 ‘C 염전’이라 한다

)를 700,000,000원(평당 약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내역 약정일 약정 금액 실제 지급일 실제 지급 금액 자금의 출처 계약금 계약 당시 60,000,000원 2004. 1. 10. 60,000,000원 ① 원피고 투자금 ② Z에게 전매하여 받은 대금 중도금 2004. 2. 10. 300,000,000원 2004. 1. 27. 100,000,000원 2004. 2. 10. 200,000,000원 잔금 2004. 2. 28. 340,000,000원 2004. 2. 27. 34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 2) 원피고는 2004. 1. 20. D의 중개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Z에게 C 염전을 830,000,000원에 전매하면서, Z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90,000,000원, 2004. 2. 14. 중도금 300,000,000원의 합계 3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피고는 2004. 2. 21. Z와의 위 전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Z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390,000,000원도 반환하였다.

3) 원피고는 2004. 4. 6. C 염전을 충남 당진군 C 염전 3,306㎡(이하 ‘C 염전’이라 하고, 아래의 다른 필지들도 다음 문장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F 염전 2,311㎡, G 염전 2,312㎡, H 염전 3,306㎡, I 염전 2,311㎡, J 염전 2,312㎡, K 염전 1,983㎡ 등 7필지로 분할하였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 필지는 원피고가 각자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으로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일부 필지는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으로 C 염전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피고는 아래와 같이 C 염전, I, J, K 염전 등 4필지 합계 약 3,000평을 600,000,000원(평당 약 200,000원 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필지 전매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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