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E에게 강화군 F 외 10필지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E이 그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일부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E은 다세대주택(G) 29세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우선 H과 I 부지에 다세대주택 2개동(15세대) 공사를 먼저 하였다.
1. E은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매매대상 토지 중 F 및 J에 형질변경 및 빌라 2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 매매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세대 중 15세대의 빌라를 건축 중에 있는바, E은 토지 소유자 및 건축허가자 명의를 피고로 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15세대에 대하여 별첨 설계도면 및 시방서, 인테리어 건축자재의 제품견적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건축하여 2014. 8. 31.까지 준공검사를 필한다.
2. 피고는 E이 전항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와 그 지상권을 담보로 건축기금을 융자받아 E의 요구에 따라 이를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건축기금의 융자는 E의 책임 하에 받고, 피고는 E의 요구 시 건축기금의 융자를 위해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 및 그 지상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기금의 융자 여부는 1항의 준공검사 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E이 1항 기재 준공검사 기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 중 1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피고와 E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즉시 1항 공사현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 회사에게 인도한다.
E의 하도급업자들 또한 같다.
단, 피고는 E의 하도급업자들의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