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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30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A에게 인천 강화군 B외 10필지 토지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은 A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로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A과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1) 피고와 A 사이에 체결한 인천 강화군 B외 10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이전의 매매계약은 아래 약정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2) A은 토지 소유자 및 건축허가자 명의를 피고로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2014. 8. 31.까지 준공한다.

3) A이 위 준공검사 기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 중 1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4) A이 이 사건 건물을 기간 내에 준공을 마치고,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피고에게 정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과 A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등을 가산하여 정산한다. 나) 지급방법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빌라로 대물지급하되, 빌라의 환산은 분양가의 90%로 한다.

대물지급 후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다 피고는 대물로 받은 빌라외 나머지 빌라를 정산과 동시에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A은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물로 지급한 빌라의 저당권을 말소한다.

피고는 A이 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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