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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23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외 10필지 토지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B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를 분양가의 90% 정도로 산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B과 사이에 기존의 계약을 새롭게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합의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은 피고가 피고 명의로 위 매매대상 토지 중 C 및 D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빌라 2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세대 중 15세대에 대한 빌라를 건축 중에 있는 바, B은 현재 건축 중인 15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설계도면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건축하여 2014. 8. 31.까지 준공검사를 필한다.

4. B이 위 기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 중 1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B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B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현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인도한다.

B의 하도급업자들 또한 같다.

단, 피고는 B의 하도급업자들의 기성 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계약서의 시방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불한다.

B은 이를 위하여 B의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표시된 공사비 외 건축주(피고)의 승인 없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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