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외 10필지 토지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B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를 분양가의 90% 정도로 산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B과 사이에 기존의 계약을 새롭게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합의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은 피고가 피고 명의로 위 매매대상 토지 중 C 및 D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빌라 2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세대 중 15세대에 대한 빌라를 건축 중에 있는 바, B은 현재 건축 중인 15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설계도면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건축하여 2014. 8. 31.까지 준공검사를 필한다.
4. B이 위 기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 중 1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B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B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현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인도한다.
B의 하도급업자들 또한 같다.
단, 피고는 B의 하도급업자들의 기성 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계약서의 시방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직불한다.
B은 이를 위하여 B의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표시된 공사비 외 건축주(피고)의 승인 없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