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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6나2081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B과 “B에게 인천 강화군 C 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억 5,32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수인인 B이 매도인인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이후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등 하였으나, 그 공사 진행의 정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지연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와 B은 2014. 3. 27.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일정’,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을 제7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은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매매대상 토지 중 C 및 H에 형질변경 및 빌라 2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위 매매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세대 중 15세대의 빌라를 건축 중에 있는바, B은 토지 소유자 및 건축허가자 명의를 피고로 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15세대에 대하여 별첨 설계도면 및 시방서, 인테리어 건축자재의 제품견적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건축하여 2014. 8. 31.까지 준공검사를 필한다.

4. B이 1항 기재 준공검사 기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거나 공사기간 중 1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피고와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즉시 1항 공사현장을 아무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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