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8』 피고인은 2018. 4. 11. 20:00 경부터 2018. 4. 12. 00:4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등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291』 피고인은 2018. 5. 5. 19:0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1. 사진 『2018 고단 2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의 진술), 수사보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