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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3 -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3. 9. 00:1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을 따졌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죽여 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 및 업무 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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