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년 전에 피해 자가 신고한 것에 항의를 하며 피해자에게 약 2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59 세) 의 목 울대 부위를 손으로 2 차례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90』 피고인은 2018. 5. 5.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같은 해
5. 1.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신고 하여 처벌 받았다 새끼야, 또 신고 해 봐라, 양아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 증거 영상 확인 관련) 『2018 고단 1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