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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7고단15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3] 피고인은 2017. 9. 19. 11:4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E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갈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4]

1. 피고인은 2017. 10. 30. 10:0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남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무슨 영업 방해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탁자를 엎고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새끼들 아, 간 나구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위 OO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7. 9. 19. 경 H 식당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추송 서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업주 D 의 본건 당일 식당 영업 여부 확인), 사유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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