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B 지상에 있는 A 아파트(5개동 총 50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태억건설(이하 ‘태억건설’이라 한다)은 대한토지신탁과의 분양형 신탁계약에 의하여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한 위탁자이며,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대한토지신탁과 피고 태억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진흥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진흥기업은 2009. 1. 1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울산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9. 1. 12. ~ 2010. 1. 11. 646,064,550 1년차 2 D 2009. 1. 12. ~ 2011. 1. 11. 646,064,550 2년차 3 E 2009. 1. 12. ~ 2012. 1. 11. 969,096,825 3년차 4 F 2009. 1. 12. ~ 2014. 1. 11. 484,548,413 5년차 5 G 2009. 1. 12. ~ 2019. 1. 11. 484,548,413 10년차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