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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6나2009887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E 지상에 있는 A아파트 12개동 1,2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3) 피고 D조합은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조합은 2010. 1. 29. 피고 B과, 2010. 2. 18. 피고 C과 사이에 각 피고 B, C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한 하자(사용검사 전 미시공 부분 내지 설계상 하자는 제외)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1, 2]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D조합으로부터 아래 [표1, 2]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광명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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