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8:10 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 길에 있는 용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6 세) 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이런 피도 안 마른 새끼들, 학교 어디야 ”라고 하자 피해자 D가 대들 듯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관리사무소 복도로 끌고 간 후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벽으로 밀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대변기에 박을 듯이 피해자 C의 뒷머리를 손으로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밀걸레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 피해자 D가 밀걸레를 마주 잡고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4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밀걸레를 마주 잡은 채 저항하고 있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D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