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04:15 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18 세), D(18 세), E(18 세), F(18 세) 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너희 몇 살이야, 민짜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D의 목을 잡아 끌고, E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F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뒤늦게 피해자들의 폭행 소식을 듣고 와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18 세) 의 목을 조르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가량 걷어 차고, 피해자 H(20 세) 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I(18 세) 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4. 2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