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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는 2017. 1. 30. 00:25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주점’ 부근에서, C이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G 와 시비가 되어 G의 일행인 피해자 H(28 세) 이 이를 제지하자, C은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가량 때리고, D 는 발로 위와 같이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초범,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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