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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4고단2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3. 11. 2. 23: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C은 격분하여 욕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식당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어린놈들이’라고 하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식당 뒤편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창고 안에서 C은 물받이용 PVC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빈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창고 안 입구에 세워져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위 F의 뒤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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