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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단61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4:3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41 세) 이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으로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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