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35』 피고인은 학교법인 C 대학교의 설립자의 아들이고 D 재단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C 대학교가 1988. 경 학내 분규를 거쳐 2009년 경부터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면서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 행사 등으로 C 대학교 이사회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대학교의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경비 및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C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C 대학교 동창회 사무국장인 G에게 전화하여 " 이번에 C 대학교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우리 측 인사가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C 대학교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 C 대학교 행정직에 취직하려면 1명 당 4,000만원인데 우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취직이 된 다음에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대학교의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여 C 대학교의 운영권이 없었으므로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취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인 J을 통해 피해자 E와 피해자 F로부터 각 2,000 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C 대학교 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주는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10:0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N를 운영할 당시 영업국장이었던
O를 통해 피해자 K에게 “ 학점 3.0, 토익 700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