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3고단3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경 원주시 D대학교 연구실에서 위 대학교의 교수인 E에게 ‘내가 D대학교 계약직 교수로 채용될 당시 F대학교 G 교수가 돈을 요구하여 1억 4,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 중 D대학교 총장인 H에게 1억원, 위 대학교 총무처장인 I에게 1,000만원, 위 대학교 재단이사인 J에게 1,000만원, 또다른 재단이사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골프 접대비용으로 1,000만원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계약직 교수로 채용을 해주는 대가로 위 G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