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9]
1. 피해자 C 등 9명 상대 사기( 펀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경 안성시 D 아파트 301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이고, 청주 대를 나온 내 친구 F이 외환은행 본점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구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위 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F은 외환은행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입금하여 그 운용 수익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1.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9,142,58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가 급히 돈이 필요 하다며 당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나에게 1억 8,200만 원을 입금하면 내가 H에게 돈을 건네주고, 5개월 이후 2억 원을 갚게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입금 받아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