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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86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P에 있는 Q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R’ 와 ‘S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Q 대학교의 다문화 복지과 학과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3.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T를 학교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Q 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한 후, 학교 법인 기획 처장을 역임하고 다문화 복지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T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T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 받고서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의 사위인 학교 행정과장인 U에게 “ 지 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U은 피고인 B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받고 “ 공모기간에 원서를 내면 채용하겠다.

”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T를 만 나 모집인원, 면접 일 등을 말하며 “ 어차피 채용이 되는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 실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학교 행정 실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T를 행정 실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 아들 T를 Q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5. 3. 말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4. 2.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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