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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학교 부속기관인 신문 방송사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 9. 9. B 대학교 등을 졸업한 동문 등 36명으로 결성된 C에서 2016. 10. 중순경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6. 11. 22. 13:55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 대학교 신문 방송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B 대학교의 설립자인 망 E의 아들이 자 현 법인 이사인 F의 남편인 G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B 대학교 직원 채용 명목으로 H 등 4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I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없었으며, I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H이 B 대학교 구경 영진 세력인 G, F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그 금품이 I 대학교 교직원의 채용 대가라는 취지의 증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대학교 교직원 260여명, 교수 700 여 명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B 대학교 홈페이지 내 교직원 J 게시판에 “ 검찰은 구경 영진 G의 금품수수사건 공모자 F 법인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① “G 은 지난 6월 이후 I 대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및 각종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수배 도중 체포되어 현재 구속 재판 중에 있고”, ② “G 의 부인인 F 이사는 공사, 교직원 채용 등 I 대학교의 각종비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③ “G 의 I 대 교직원 금품수수 사건 재판과정에 출석한 증인은 I 대학교 직원 채용 대가로 수천 만 원의 금품을 F 이사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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