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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2:3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32세) 이 자신이 마시려 던 술병을 뺏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7.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 동종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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