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6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9: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5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 관련 문제로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싸우냐.

”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