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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6:15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59 세) 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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