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46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이 위...

이유

... 된 것으로 보이고, 대포차량의 유통을 엄겨히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포차량에 대한 양도담보권 선의취득이 성립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동차 유상운송 제공),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미등록전매)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동차 유상운송제공)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각 사기범행 피해금액의 전체규모, 범행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는 사기,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 피고인 B : 2016. 12.경 만기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대포차량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유상운송을 알선하였고, 대부업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