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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3:40 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E)

1. 수사보고( 진단서, 부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5. 4. 경 동 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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