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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04:02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 골목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송 파대로 439 석 촌 호수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3%(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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