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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2:4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5분에 걸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대전 서구 E 사옥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받았는데도 계속 거부한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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