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7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F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가 112신고를 했던 관계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택시운전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위 H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택시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H가 앉아 있는 보조석 뒤로 와서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위 H가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그의 가슴을 만져서 그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강하게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