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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2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20:45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알아서 갈테니 니들은 가라. 좆삐리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려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씨발놈의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인계하기 위해 위 G이 H 112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월평동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G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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