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11. 29. 20: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4동 1203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전처인 원고가 C과 동거 중인 피고에게 “이틀 전에도 애들 아빠가 우리집에서 자고 갔다”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원고에게 “빨리 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 C, 원고는 자리에 앉아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는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가 넘어뜨린 후 넘어진 원고의 배 위에 올라앉아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리로 돌아온 C은 불상의 도구로 원고의 왼쪽 발을 1회 내리쳐 원고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발가락의 탈구,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의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871 사건에서 2014. 11. 13.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358 사건에서 ‘원고는 2013. 11. 29.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4동 1203호 전 남편인 C의 집에서, C, 피고와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C과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 중 화가 나, 싱크대에 건조 중인 가위를 들고 피고의 뒤쪽으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의 폭행‘이라 한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증언 등을 증거로 2014. 10. 1.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노372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5. 9. 11. 무죄를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