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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1 2014고정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4동 1203호 전남편인 D의 집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2세)와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D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 중 화가 나, 싱크대에 건조 중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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